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,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영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1.
사실관계
-
’22년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A주택과 B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
건물
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)를 보유
-
해당 B주택의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50:50 지분율
로 공동소유 중
-
해당
B주택은 경상남도 ○○시에 소재한 공시가격 약 ○○원
주택
으로서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
의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
주
택
요건을 충족함
2.
질의내용
-
1주택은 단독 소유하고 다른 지방저가 1
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
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)은 부부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□
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
【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】
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
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
른
세대원이 다른 주택(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)을 소유하지
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
공
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자(이하 "공동명의 1주택자"라 한다)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제5조의2【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
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】
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세대
원
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
을
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
가 모두 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4. 관련 해석사례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732, 2024.6.27.
[질의내용]
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
경우,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
1
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(
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
)
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(1안) 적용 불가
(2안) 적용 가능
[회신내용]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□ 사전-2022-법규재산-1115, 2023.4.27.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
1주택(A)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(B)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
득한 경우로서 두 주택(A, B)에 대하여 모두 부부 중 1인을
「종합부동산세법」제10조의2에 따른 “공동명의 1주택자”로 신청
하
여
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
하
는
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
다.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71, 2023.3.22.
[질의]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
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, 1세대 1주택자 특례*를 적용할 수 있는
지 여부
* 과세표준 공제액 11억원 상향 조정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적용
(제1안)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
(제2안) 적용되지 않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205, 2022.9.22.
[질의]
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(「종합부동산세법
」 제8조 제4항 제3,4호의 1주택 포함, 이하 종전주택) 또는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, 상속주택, 지방 저가주택(이하 신규주택)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
(제1안) 공동소유 지분율과 관계 없이 세대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
규주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인정
(제2안) 1주택과 신규주택 등 간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
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(제3안)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의 동시 적
용을 불인정
[회신] 귀 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.